연예인 유세출연 등 경고/선관위/미신고 연설원·당보 배포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일부 정당들의 유세과정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21일의 각 정당후보들의 연설회가 대부분 질서있게 진행됐으나 민자당 김영삼후보의 충북 충주유세의 경우 연설회 전후 또는 중간중간에 치어걸·농악놀이·연예인 여흥 등이 있었고 민주당 김대중후보의 경기 부천유세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연설원이 연설했으며 당보 등을 불법 배부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9면>
선관위는 또 서울 명동성당 입구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연설회를 개최한 신정당 박찬종후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각당에 ▲미신고 연설회 개최 및 미신고 연설원의 연설금지 ▲연설회장에서 허용된 표지판·어깨띠·표찰·수기 이외의 위법선전물 착용 및 휴대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모두 1백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고발 1건 ▲수사의뢰 13건 ▲사직당국이첩 7건 ▲경고 1백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