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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 세 국회 "3년간 연기"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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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 1월부터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3년간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재무위는 9일 세법 안 및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3년간 유보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세법 소위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미술품 양도세법은 시행령까지 만들어진 만큼 실시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나 국회 세법소위의 입장을 정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양도 세는 지난달 각 의에서「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형평의 원칙과「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의 권위문제를 고려, 내년 1월1일부터 부과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화랑협회·고미술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문화부도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국회에 제의함에 따라 국회 재무위 세법소위가 이번에 3년간 연기토록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전면 백지화」「10년간 연기」를 각각 요구하며 관계 요로에 청원서를 제출했던 고미술협회·화랑협회는 세법소위의 이같은 입장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술평론가 최병식씨는『미술문화의 발전과 국내 미술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보다 경매시장 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재무부·국세청 실무자들 간에도 난색을 표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술품에 양도 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3년 뒤 재현될 것이 뻔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매 제 도입 등 미술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최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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