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각 연구회는 각각 7~8개씩의 정부 출연 연구소를 관할해 왔었다. 이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서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가 기초.공공.산업의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 서로 다른 연구회에 소속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협력연구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지역성.전문성.규모 등을 고려해 하부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 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연구기관의 연구력 집중화와 평가결과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