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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 압류·저당여부 꼭 확인해야/중고차 거래요령 및 주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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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취득일부터 15일내 소유권이전 안하면 과태료
중고자동차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7년 31만여대에 불과했던 중고차 거래대수가 지난해에는 62만여대로 불과 4년사이에 2배가량이나 늘었다.<표참조>
이제 국내자동차 보유대수가 5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신차보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거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고차는 새차보다 훨씬 싼값에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자칫 사고·도난차량 또는 결함이 있는 차량 등을 모르고 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거래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계약서 작성=중고차를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계약서로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해 차후세금·보험료·사고배상문제 등에서 분쟁의 빌미가 된다.
관인계약서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사고 팔 경우 사용되는 당사자거래용 ▲업소를 통할 경우의 업소용 등 두가지가 있다.
당사자용 자동차등록관청(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돼 있고 업소용은 허가받은 업소에만 발급된다.
◇소유권이전등록=중고차를 사면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임감증명서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등이다.
또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을때는 증여증서,상속받았을 경우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당사자거래시에는 직접 등록관청에 가야하지만 중개업소를 통할 때는 업소에서 이전등록을 대행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소에 맡기면 된다.
새차를 살때 메이커에 신규등록대행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대행수수료실비(교통비)는 줘야 한다.
◇업소이용=전국의 허가업소는 10월 현재 6백21곳. 무허가업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속아 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리도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허가업소는 ▲간판에 상호·허가번호·대표자이름 등을 명기하고 사무실안에도 허가증을 게시케돼 있으며 ▲직원들도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발행하는 「종사원증」을 소지케 돼있다.
업소용이 아닌 당사자거래용 계약서를 내밀거나 사무실이 아닌 다방 등에서 쓰자고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기타=중고차를 살때는 미리 등록관청에서 등록원부를 조회,압류·저당여부를 알아보고 자동차세·보험료납부영수증도 챙겨야 하며 등록(검사)증 기재사항과 실세차종의 일치여부,매도자가 실소유자인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는 차값의 2%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차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미루는 바람에 세금 등을 계속 무는 것을 막기 위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먼저 산 사람에게 이전촉구 내용증명을 보낸뒤 매매계약서·2명이상의 연대보증서·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등록관청에 가면 된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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