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만으로도 의료사고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명백만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황 등 간접적 증거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31일 척추수술을 받은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정길태씨(54·상업·서울 여의도동)가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측은 정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수술 등 의료행위상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원의 종전 입장과 달리 후유증이 의료상 과오로 빚어졌을 정황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병원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