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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승진·교육 성차별 여전"-한국노총 「노조운동과제」여성정책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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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이후 모집채용이나 호봉에서의 남녀차이는 개선된 반면 승진이나 교육기회상의 성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보다 여성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도 노동조합내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조활동에서도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이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이고 여성조합원이 50명 이상인 전국 단위조합 중 4백46곳을 선정, 우편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한국노총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라는 주제로 여성정책 토론회를 갖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노조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하며 노조도 단기적인 임금인상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의 평생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숙자씨(성신여대강사·사회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노조활동은 남성위주의 집행부를 통해 남성중심의 권익향상에만 주력해왔을 뿐 여성노동자의 성차별 문제는 등한시해왔다고 전제하고, 여성노동자는 임금·승진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판단,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근속연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임금·승진 등에서 또 다시 차별 받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육아시설·육아 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남녀평등고용법 시행이후에도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노조활동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 차원이 아닌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보완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보완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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