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신통일 세법」 제정/국내기업 타격 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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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전가격 조작행위 감시강화/불성실신고땐 고액세금 추징
중국정부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에 투자진출했거나 준비중인 국내기업들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7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총세금체납액이 36억달러를 넘고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의 세금포탈 및 체납행위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달초 탈세기업에 대한 상세한 처벌조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세법을 제정했다.
신통일세법은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주고 있는 조세감면 등 각종 외국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들이 중앙정부규정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중시,지방정부의 각종 세제상 특별우대조치를 금지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말 각 지방정부에 세법 및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우대조치를 중단토록 했다. 신통일세법은 또 외국 투자기업들의 전형적인 탈세방법인 이전가격조작행위(수입원자재가격을 부풀리고 수출이익을 축소해 자국내 모기업으로 이익을 돌리는 방법)를 막기위해 중국경영진들이 합작기업의 판매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시토록 했다.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산정한 과세액 산정기준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체납때는 과세액의 0.2%를 가산세로 추징키로 했다.
중국정부의 세무강화는 우리기업들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무공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이 무조건 투자유치를 위해 정보가 부족한 국내기업을 속여 결과적으로 세금포탈을 은근히 유도하거나 우리기업들도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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