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체육대회서 부상/“회사책임 없다”판결(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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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3일 회사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중 부상으로 왼쪽 다리를 다친 (주)한국자동차보험 원주지점 직원 강필중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열린 운동경기중 부상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되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경기중 상대편에 의해 이 정도의 통상적인 상처는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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