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약관 일방 계약해지는 무효/기획원 심사위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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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는 일정기간후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있는 임대주택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측이 마음대로 계약경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계약을 해지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알린(최고)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일 오봉규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가 주택임대사업자인 동현건설(대표 정한균)을 상대로 청구한 임대주택 임대차약관건을 심의,최소 5년의 일정기간이 지난뒤 임차인에게 분양되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임대인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조항들을 이같이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날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계약경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조건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를 무효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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