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민자 정상천의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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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변정일(국민당의원)·박한상·목요상·박병일씨 등 변호사 8명은 1일 민자당 정상천의원(부산중구)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변 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정 의원은 지난달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명의로 「김영삼동문이 민자당총재가 되고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리 동문 모두의 영광이며 그분의 대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문들에게 발송,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총동창회장에 연임되어 인사장을 낸 것이며 김영삼총재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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