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손배소 기각/서울민사지법/청구시한 10년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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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일 80년 삼청교육대 교육도중 불구가 된 이택승씨(서울 공항동)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삼청교육이 끝난 81년 1월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한인 만10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소송을 제기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88년 12월 국방부장관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사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했더라도 이 사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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