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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 하도급업자 미리 정해야/건설 부실방지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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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현재 3년마다 발급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를 매년 내주고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찰때 하도급 업자를 미리 정하게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입찰·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건설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건설부가 신행주대교 붕괴를 계기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토건업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어 산정,주택건설 업체가 댐·교량 건설공사를 따내는 모순을 없애고 공사의 품질에 따라 도급산정액중 일정비율을 가감하는 상벌평가액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그동안 이권화에 따른 부작용을 빚어온 건설업 면허를 매년 발급하며 1백억원 이상의 교량·댐·지하철공사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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