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옛날 폐해가 되살아난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취한 거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선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 일보가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제도 개선을 한 거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하나.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나. 박수 조금 천천히 쳐달라. 왜냐하면 이 대목은 혹시 TV에 나갈지 모르는데… 내줄지 누가 아나? 출입처 그거 없앤다고 언론탄압 되나? 1차 때도 언론탄압 한다고 난리를 벌였는데 언론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나. 언론기사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나. 언론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닌가.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추파라고 부를까, 영합이라고 부를까? 굴복인가? (청중 대답을 들으며) 뭐요? 영합? 추파? 굴복? 작당? 무식하면 참 용감하구나 싶다. 참 어이 없고 한심하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론 모습이 선하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권언유착, 공무원 밥이 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참여정부에서 언론정책 가장 보람있어”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