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부동산투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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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에 대비, 28일부터 국세청·경찰 등과 합동으로 5개 조사반을 편성, 아파트 불법전매·전대행위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조사반은 이번 조사에서 입주계획서에 의한 아파트 입주 자를 대상으로 입주사실 확인· 이삿짐확인·각종 등록이전사항 등 제반자료를 토대로 한 불법 전매·전대행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수요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조사반은 위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에 의거, 제약취소·형사고발·재당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가실제 입주 후 매매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 조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산 신도시에는 이 달 말부터 7백86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 9월말까지1천3백6가구,10월말 1천5백62가구 등 연말까지3천6백5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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