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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조사 허용 합의/정치특위 심의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산하 대통령선거법 심의반은 25일 회의를 열어 언론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및 발표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발표금지기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 5일전부터,민주당은 선거공고일부터,국민당은 대통령 임기만료 1백20일전부터로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최근 언론기관의 후보자지지도 조사발표를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어 편집인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회의는 또 금권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기간중 연설회나 정당집회에 참석하는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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