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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 전국 첫 시행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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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원전센터 유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전북 부안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준예산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군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새해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준예산(準豫算)이란 의회 파행 등으로 예산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부가 공무원 인건비와 청사운영 경비, 공무차량 경비 등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해 예산안(1천8백여억원)과 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보내 심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재적의원 13명 중 10명이 원전센터 유치 반대를 명분으로 등원을 거부, 정족수 미달로 이제껏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23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해 줄 것을 재차 의회에 요구했으나 이마저 불투명하다.

군은 연말까지 새해 예산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 지방재정법은 준예산을 공무원 인건비와 각 실.과의 기본경비, 청사운영비(전기.수도요금 등), 공무차량 경비 등 최소한의 운용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1개월 단위로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의 올 추경예산안 가운데 국.도비 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15억원과 소각시설 4억8천만원, '해의 길'관광명소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35억여원이 반납될 처지다. 또 노인회관 건립비 3천만원, 유유마을 하수처리시설비 1억5천만원 등 군 자체 사업비 23억9천여만원도 내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세민 1만여명의 12월분 생계비 6억3천여만원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부안=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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