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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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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교육청은 격동의 우리 현대사를 반영하듯 명칭에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56년10월 학무국·관리국 등 2국7과로 49년에 공표 된 교육법에 따라 정식 발족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그러나 5·16으로 그 기능이 정지·해산되고 교육자치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시 교육 국으로 편입, 일개「국」으로 전락했다. 이후 64년 교육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시·도 단위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다시 찾았다. 9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분리됐으며 행정기관의 명칭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산하 교육구청은 교육청으로 바뀌었다.
◇학교현황=학교수는 92년4월 현재 유치원 1천3백71개, 국교 4백81개, 중학교 3백37개, 고교 2백53개교(인문1백95·실업58)등 모두(특수학교·공민학교 등 포함)2천4백97개 규모다.
학생수도 유치원 10만2백34명, 국교 1백4만9천9백85명, 중학교 57만2천4백51명, 고교 53만3천3백25명(인문 38만3백68·실업 15만2천9백57)등 총 2백29만8천4백45명으로 대식구다. 교원은 유치원 4천8백38명, 국교 2만5천7백44명, 중학교 1만9천2백31명, 고교 2만3백34명(인문 1만5천1백99·실업 5천1백35)등 7만1천8백31명이다.
◇교육위원회=유인종 의장 등 22명으로 구성돼있다. 선출은 시·군·구 의회에서 각각2명을 추천, 시·도의회가 이중 1명씩을 뽑는다. 즉 이중 간선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임기는 4년.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및 예산안·결산, 특별부과 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교육감=각급 학교의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조례안을 작성한다.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교 학생배정 및 7만여 교원의 인사 등을 관리한다. 초등교육 국·중등 교육 국·사회교육 국·관리 국 등 4국13과가 있다.
◇교육청=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및 교육·학예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 등 9개 교육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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