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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쓰레기공장 손배소/서울시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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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대건설은 47억 돌려주라” 재판부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완공후 6년이 넘게 가동불능상태인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서울시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공사비의 절반가량인 47억1천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 공사비와 지연이자 등 95억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공사비 일부를 돌려주라』고 서울시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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