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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땅 “비업무용 아니다”/취득세 127억부과 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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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년이상 방치 사실이나 사업계획 의지 성실 수행”/서울고법/서울시 “2년간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상고키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한다는 법규정이 있더라도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신고목적대로 사용키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관청이 법조문에만 얽매여 취득세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처리해온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2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개 회사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서울 신천동 29 제2롯데월드 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취득세 1백27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송파구청은 롯데측에 부과한 취득세 전액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를 1년이상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건설인가 조건에 맞게 4∼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는 등 성실한 사업수행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할때 이 땅을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송파구청은 서울 신천동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건물의 높이·면적 등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이 건설인가 조건을 벗어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파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5개월후에 행정지도사항을 통보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처리,각종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롯데측이 1년이상 토지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물산 등은 제2롯데월드 건설 예정지로 사용키 위해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신천동 29 일대 8만8천여평방m를 8백19억원에 매입하고 16억3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송파구청이 90년 11월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다시 1백27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매입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건축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라며 『더욱이 롯데측으로 하여금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이 됐던 백화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롯데측이 백화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했으므로 법원의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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