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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은행대출/인감증명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험금 지급 등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금융기관·48개 정부투자회사 대상
앞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5백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대용증명서만 확인시키면 된다.
또 모든 대출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신 과세납부 영수증사본만 제출하면 되며 현재 동시제출하던 토지·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총무처는 8일 토지개발공사·시중은행·보험회사 등 48개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에 「민원사무 간소화계획」을 통보,이들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은행대출·보험금 지급·직원신규채용·토지보상금 지불 등과 관련된 단순증명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시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이 사인감증명서 제출대신 이사회회의록 사본에 있는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보험금 청구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이 생략되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초본 제출도 휴대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전·출입증명서도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관할경찰서에 조회·확인으로 가능하므로 제출이 생략된다.
토지보상금과 관련,토개공에 제출하던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 완납증명서와 토지대장·건물등기부등본도 사업시행자가 해당기관에 조회의뢰해 일괄적으로 파악케 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등본은 휴대용증명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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