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포장 「스티로폴」 사용금지/내년 9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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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쇼핑백 비닐코팅도 못하게/환경처 새규정 제정
내년 9월부터 장난감·선물세트 등의 포장에 발포성 플래스틱(스티로폴)의 사용이 금지되며 포장지나 쇼핑백에는 비닐코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부피가 큰 가전제품 등은 포장재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화장품·세제 등은 생산량의 5%이상 내용물만을 별도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품 전체부피의 최고 84%에 이르고 있는 포장재의 비율이 10∼30%로 규제되며 포장재의 재질은 재활용이 쉽도록 단일재질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화장품·액체세제류는 용기값이 비싸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만큼 총생산량의 5%이상은 내용물만을 별도로 판매,소비자가 가져온 빈 용기에 담아주게 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는 매주 하루를 지정해 내용물만을 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내년부터 매년 스티로폴의 부피를 10%씩 줄여나가 96년에는 현재 부피의 60%이하가 되도록 포장설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총 쓰레기 발생량의 15.5%인 4백74만6천t(90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3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폴은 매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전제품 완충재로 사용한 양이 전체사용량(4만6천t)의 72.9%인 3만3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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