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제적생 재입학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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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학에 다니다가 집안사정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었던 제적생들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국내외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도입되고 학.석사 통합과정도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해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학과.학부)별로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에 제한없이 전체 빈 자리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된 경우 현행 제도는 반드시 A학과 2학년에 빈 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학과에 빈 자리가 생겨도 A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6천~7천명이 매년 재입학하고 있으나 1천5백명 정도의 재입학 희망자는 빈 자리가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운영 분야를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해 일부 규제를 하던 것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은 법으로 인정된 반면 학.석사 과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규정돼 있어 학사.석사 연계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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