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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개발 업체 세금 50∼1백%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는 전통식품 개발과 가공을 위해 설립되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국세및 지방세를 50∼1백%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법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원년과 그다음 3년간은 1백%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9%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방세인 등록세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등기때에는 50%의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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