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특허법/외국인에 등록·출원 문호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발명품 상품화 권리 국가에 귀속/“국제조약 우선” 규정… 변리사 없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 대북한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교역과 투자에 관련된 북한의 각종 제도들은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며,이점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이북의 특허제도 등 지적소유권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다.
이와 관련,송만호변리사(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펴낸 『북방통상정보』 최근호에 「북한의 특허 및 상표제도」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특허업무관장기구 및 관련법규=북한에서 특허·상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구는 발명위원회다.
발명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서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 발명위원회 안에 80년 7월 발명심의소를 설치,실질적인 특허·상표·의장의 출원·심사·등록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는데 인원은 약 1백20명이며 그중 60명 가량이 심사관이라 한다.
외국인들은 평양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발명위원회에 특허나 상표등록 출원을 해야한다.
우리와는 달리 변리사가 없고 우리의 특허법과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발명과 기술혁신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우리의 상표법과 의장법에 해당하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83년 6월1일부터 시행)이 있다.
특히 특허법 제47조에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본법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표관련 마드리드협약에까지 가입해 놓고 있다.
◇특허제도=기술내용 수준에 따라 「발명」(큰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갖는 과학 기술사의 성과)과 「기술혁신」(종래 기술을 강화·개량하여 보다 나은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상의 성과)으로 나누고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발명자증을 주고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증을 발급해 준다.
우리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고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등록해주는 것과 비교가 된다.
▲발명자증=내국인에게는 「발명자증」만 허용하다 86년 관련법을 바꾸어 내국인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특허나 발명자증을 선택,등록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든 발명자증이든 하나의 형태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발명자증의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는 발명자임을 인정하는 증명서와 발명 메달을 수여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발명을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 귀속한다.
▲특허=78년 법에서는 외국인에 한해 특허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86년법에는 내국인에게도 특허등록출원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간이며 이 기간중 특허된 발명은 특허권자의 승인없이는 누구도 상품화할 수 없다. 등록된 발명자증을 특허로 변경할 수 없으나 특허는 특허권자의 희망에 따라 발명자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특허요건=발명은 기계나 설비의 형태·장치·제품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 발명은 과학적이며 기술적 성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출원 및 심사절차=특허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기관·기업·개인 등은 발명심의소에 특허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외국인은 평양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허등록신청문건은 신청서·초록(발명 내용의 요약)·명세서·특허청구범위·실험결과보고서·인용문헌목록·도면 또는 견본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개월내에 마치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도록 돼있다.
등록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이의신청제도와 비슷하다.<박의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