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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1부(재판장 윤재직 부장판사)는 29일 신동선씨(서울 망원동 405) 등 망원동 주민 1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6백60만원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상 최대의 집단 민사 소송으로 번졌던 이 사건은 이재민 4만9천여명 중 1만2천여명이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모두 승소해 서울시가 총 5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주민측이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 재정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원고측이 소송을 낸 시점이 소멸 시효가 지난 90년 8월인 이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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