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신고적어 골치/중소기업체 사업주들 기피사례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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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월부터 일제단속… 기협선 완화건의
불법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마감이 이틀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한 업주들이 신고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고해도 일정기간후 강제출국시킬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자니 단속으로 업주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등 관계기관마다 업주들의 문의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중소기협중앙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완화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7월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사법처리를 유보하고 연말까지 체류를 허용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8월부터 일제단속을 통해 근로자는 물론 업주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6월10일부터 시작된 자진신고기간중 27일까지 신고된 근로자는 3만3천7백명.
지난주부터 자진신고자가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천여명씩 몰려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가 국내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는 인원은 6만명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상당수의 업주들이 신고하기보다 단속을 피해가며 그럭저럭 견뎌보기로 작정한 셈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인력·자금난속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낮은 임금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들에게 신고는 회사문을 닫거나 도산을 의미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중소기협중앙회는 이 문제를 집중제기해 기계·의류·열처리·염색·주물·단조 등 3D업종에 속하는 6개업종에 한해 1만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얻어냈으며 지금도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완화건의를 하고 있다.<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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