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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외환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백불이상 개인 송금땐 국세청에 통보 관리강화/9월부터
오는 9월1일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증없이 자기신용으로 일으키는 현지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기업들이 선적전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가 대기업의 경우 두배로 늘어나며 ▲해외이민을 나갈때 세대주는 10만달러,다른 식구는 한사람당 5만달러씩을 세대별 한도(현행 20만달러)에 관계없이 갖고 나갈수 있게 되는 등 현행 외환관리규정이 크게 바뀐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인이 해외에 송금을 할 때 건당 5백달러 이상을 보내기만하면 모두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 등 개인송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불수출을 할 때 현재 결제기간이 1년을 넘으면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만하나 앞으로 결제기간 3년이내의 연불수출은 기업이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게된다.<관계기사 6면>
재무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정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개정 내용은 수출이나 현지금융과 관련한 외환상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외환업무를 통한 수출업체의 자금 융통을 쉽게하며,외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이민 등의 경우 상대국 규정과 어긋나는 점들을 고치고,이와 함께 국세청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개인의 외화송금제도가 편리해진 것을 틈타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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