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사건」 수사 종결/검찰/뇌물제공·탈세·약사법위반 밝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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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방사장 불구속기소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는 27일 동방제약 박화목사장(50)이 약품제조 허가과정에서 전 보사부 약정국 제약계장 윤태규씨(50)에게 2천5백만원을 건네주고 허가사항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박 사장을 뇌물공여·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윤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사장과 보사부공무원 19명의 은행계좌를 면밀히 추적한 결과 박 사장이 지난 89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징코민 품목허가를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씨에게 2천5백만원을 건네준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그밖의 공무원과 동방제약의 유착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사장이 89년 5월 징코민정의 원료의약품인 은행잎 엑기스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액체엑기스를 농축,건조해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제조과정에서는 건조엑기스 변환과정을 생략한채 액체 엑기스를 주원료로 투입한 사실도 발견,약사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90,91년 법인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제조원가·건축비·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관할 지방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계좌추적과정에서 다른 제약회사로부터 보사부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박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89년으로 오래됐고 ▲24일 재직중이던 한국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에서 사표를 냈으며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징코민의 제조공정·검사과정·검사결과 사전유출 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약사법·공무상 기밀누설죄 적용대상은 없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검찰은 국립보건원·보사부의 검사결과가 각각 다른 것은 징코민이 불균일성을 보인데다 소비자보호원 검사기기의 감도가 0.0001%인 반면 국립보건원기기는 0.001%로 검출한계가 낮기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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