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스1호' 샘표 상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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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PEF)인 '마르스1호'가 3월 샘표식품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마르스1호측은 다음주부터 20영업일 동안 장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서는 보존기한이 오래된 일부 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의 경영 투명성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결산보고서.정관변경사항 등은 열람할 수 있다.

앞서 마르스1호는 현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마르스1호는 지난해 9월 샘표식품 지분 24.1%를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랐고, 이후 지분을 추가 매입해 현재 지분율은 29.97%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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