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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중개업자가 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고 살 때는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한도 스스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안내문 붙여야

29일 공포될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정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써붙여야 한다.

중계수수료 자율 대상은 매매.교환 시 6억 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시 3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로 한정됐으며,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 0.8%로 정해졌다.

중개업자가 알아서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해 수수료를 받아야하며 써붙인 상한 수수료보다 높게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6억원 미만 주택은 종전 대로

단 6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 3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에는 수수료율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건축 조례도 개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달린 벽면 쪽에 맞붙은 건물과 1m만 떨어뜨리면 되며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은 옆 건물과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 이격시키면 된다.

아울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공사를 시행할 때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친환경 상품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밖에 심의회는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정보격차 해소 조례(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 등을 의결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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