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교민 병역 유보/정부 개선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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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0세이상엔 국내 거주비자 발급
정부는 LA사태를 계기로 교민정책을 대폭 개선,현지사회에 빨리 적응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 시민권을 얻은 교민들의 한국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로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또 관리대상교민은 한국국적자에 한하기로 하고 교민청이나 총리산하에 관계장관회의로 신설키로 했던 「교민정책자문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교민들의 청원사항을 집중 검토,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거나 30세이상의 유학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사실상의 2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영주 귀국할 때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현지인화를 촉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시민권을 가진 재외교포의 경우 관광비자 1개월짜리,또는 방문비자 6개월짜리의 연장으로 국내에 거주토록 했던 것을 60세이상으로 외국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 2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3년단위의 「거주」비자를 내주기로 함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노후에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1년이내로 돼 있는 국내 부동산 매각 기한을 3년이내로,상속재산의 경우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산반출은 외환사정상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상황이 호전되면 재검토키로 했다.
외국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신청기간중이라도 통·반장의 거주 확인만 있으면 자녀의 국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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