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영기업 자율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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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생산량 조정·파산처리 등 자본주의 경영방식 허용/경제개혁법 시행
【동경=연합】 국영기업에 대해 재량에 의한 무역을 인정하는 등 자주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명기한 「국영공업기업 경영체제 전환조례」가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인용,보도했다.
이 날짜 인민일보는 중규모 국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현행 55%에서 33%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을 보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혁·개방의 중요 과제인 기업개혁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이 조례는 개혁파의 주룽지(주용기)부총리가 올초부터 강력히 제정을 호소했던 것으로 조례의 시행은 주 부총리가 개혁노선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례는 기업에 대해 무역·투자·인사·자금·가격 등 14개 항목에 대해 완전한 자주결정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시장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생산품의 변경·합병·생산중지·파산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 개혁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국영공업기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는 이 법률을 보강한 것으로 가일층 시장원리의 도입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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