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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이야기> 풍수해 81년후 10년간 재산손실 연2천9백26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장마가 걷히고 있다지만 언제 갑자기 많은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
9월 들어서까지 집중호우가 내리고 한해에 태풍이 2∼3개씩 닥치는 우리나라 날씨라서 앞으로도 두달 정도는 수방 대책에 신경을 써야한다.
내무부의 풍수통계를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1∼91년사이 인명피해를 뺀 순수한 재산 피해액만 연평균 2천9백26억원에 이른다.
이 피해는 그해의 집중호우와 태풍의 진로 및 성격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그 피해가 그해 국민총생산(경상GNP)의 0.03(83년)∼0.99%(87년)나 돼 결코 소홀히 보아 넘길 액수가 아니다.
또 이 피해액은 정부가 피해 보상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집계치라서 실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보다 많다.
풍수해에 따른 재산 피해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그전보다 비싼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쓰고 공장이나 사무실에도 첨단설비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피해 가구나 지역이라도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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