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호지보 규제로 여신관리제도 개선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 기획원차관 밝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키로 한 것도 기업의 위험이 사회화하는 것을 막고 개별기업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지급보증이 축소돼나가면 현행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22일 오전 제주호텔신라에서 열린 능률협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정책의 선택」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신관리제도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운용상의 경직적인 요인이나 실효성이 적은 경쟁제한적 요소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전체 중소기업중 대기업과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의 비중이 80년의 30% 수준에서 최근에는 60%를 상회,일본의 70년대중반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이상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조립위주의 산업구조로는 국제경쟁을 지탱할 수 없으므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이를 위해서는 부품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지금까지의 「영역보호」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기술·인력·자본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