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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복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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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7월16일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관련 기사를 관심깊게 읽었다. 15일 민자당과 교육부가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논의하고 18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관심이 있어 다음날부터 일간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과격성과 불법성을 지적하고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면서 해직교사의 복직을 극구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교육 의지와 과격성을 같이 지적하면서 해직교사의 복직은 필요하나 교사들의 의견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므로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삼고 각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88년 하반기에 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노조설립에 53.7%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89년 8월 문화방송과 서울대 신문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전교조를 전면 인정하거나 파업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54.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문의 여론을 살펴볼 때, 88년 하반기에 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은 노동3권이나 노동2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92년 3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보장에 대한 의견이 94.2%로 나왔다.
89년 5월28일 창립된 이후 전교조는 학교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하거나 수업을 침해하면서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그냥 놓아두면 문제가 아닌 것을 직위해제·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감행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는 대내외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수업거부를 하지 않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보호를 중요시한다. 여론에서 다수로 나타나는 것이나 노동기본권이 세계 문명국가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최소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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