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소방점검 강화|경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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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18일 소방·경찰·전기·건축 등 관련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오는 22일까지 도내 6백5개의 노래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적발업소에는 15∼30일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업소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18일부터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 소방·방화·피난시설 등 법정 소방시설 확보여부, 내장재 불연화제품 사용여부, 피난통로에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전기시설 안전여부, 흡연장소 지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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