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은행·보험사 대출관행개선/경제 행정규제완화 대책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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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장입지 변경 등 승인절차 간소화

<금융차입절차>
◇대출서류 및 구비서류 간소화
▲담보대출시 등기이사 전원에 개인근보증요구 지양 ▲네고시 관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확인
◇담보 및 대출관행 개선
▲우량상장기업의 자사주식 담보 대출 적극 유도 ▲대출시 은행의 「꺾기」요구,보험사의 지나친 보험가입요구 등 관행 개선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 승인단계
▲개별입지 지정승인과 용도지역 변경승인절차를 동시 처리하는 등 입지승인절차 간소화 ▲농지전용심사절차 간소화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내라도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적합한 기존공장으로서 업종변경이나 시설확장이 필요할 경우 허용 ▲공해발생 없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업종 및 첨단업종은 도시형업종으로 재분류 공장설립시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받도록한 관행 개선
◇토지확보단계
▲개별입지 지정승인 절차와 토지거래허가절차 동시처리 ▲공장진입 도로는 공장부지에 합산하지 않음 ▲지형여건상 부득이하게 생기는 잔여농지는 일정범위내에서 농지편입비율을 넘더라도 공장부지로 활용
◇공장건축 단계
▲수도권내 제한정비지역내라도 등록공장이 동일규모 이내에서 일부 개축하거나 천재지변시 개축 허용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허용 검토. 공장부속 사무실·창고는 신·증축 허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5백평방m이내에서 건축 허용 ▲공장부대시설 범위일부 확대.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신고만으로 축조토록 ▲녹지·환경시설에 대한 중복규제완화 ▲공장건축 관련 환경규제중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 10마력이상→50마력이상으로 ▲공장건축기간 연장 권한을 시장·군수에 부여,공장설립완료 보고의무기간을 준공검사후 2개월→6개월이내

<법정의무고용>
◇산업안전분야
▲산업안전관리자=1천인이상 4인→위해정도 낮은 업종은 5천인이상 4인,위탁제 2백인미만→3백인 미만 ▲보건관리자=50인이상→유해정도가 낮은 업종은 2백인이상,3백인이상 2인→5백인이상 2인,전담제→3백인이하 전담제 완화 ▲산업보건의=50인이상→업종에 따라 3백인 또는 5백인
◇식품위생분야
▲영양사·조리사=50인이상→1백50인이상,공동영양사 1인당 급식인원 4백인이하→6백인이하
◇기타
▲보훈대상자=16인이상사업장→제조업 1백인이상

<환경규제>
▲대기·수질·소음·진동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간소화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범위 20%→50%이하,제출서류 7종→4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제도 개선 ▲공해방지시설 자가시공 20%이내 증설→30%이내로 확대

<수출입절차>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수출물품 타소장치 허가서식 폐지,수출신고서 기재로 대체

<공업단지관리>
▲공단내 업체가 업종전환시 업종별 배치기준완화 ▲공단내 공장용지의 임대허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임대·양도 등에 관한 관리규제 완화 ▲공단내 공장설립후 공장등록을 마친 경우는 환매특약등기 면제

<보고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보고업무 일제정비작업단」구성 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와 설문·현황조사시 법적근거 제시하고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실시 ▲부당한 보고요구 담당자 및 감독자의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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