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신관리 개편/주력업체 조정 검토/최 부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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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최근 30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상호지급보증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키로 한 것 등과 관련,올 연말까지 30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손질·보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15일 전경련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30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가 총액을 기준으로 여신을 규제하고 있어 경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이같은 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주력기업제도를 도입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대로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에 정부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력기업지정과 관련한 제도도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여신관리제도를 바꾸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여신편중과 경쟁력 집중을 완화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은 계속 살려나가겠으며 다만 경쟁의 원칙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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