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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등 건평 5천평이상 건물 물탱크 연2회 점검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냄새·잔류염소 등 23항목 검사
내년부터 아파트·호텔·학교 등 건평 5천평이상 건축물과 객선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등 공중위생시설은 냄새·잔류염소량 등 23개 항목에 걸쳐 수도물 탱크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사부는 11일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탱크 청소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올해말까지 보사부·건설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형건축물 및 공중위생시설은 ▲물탱크주변에 고인물·허드렛물·쓰레기 등이 놓여있지 않도록 하고 ▲맨홀은 바닥에서 10㎝이상이 되도록 하며 ▲통기관의 지름이 양수관지름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특히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빚는 주요인은 물탱크안 수도물의 냄새·맛·색깔·탁도·잔류염소량 등 5개 항목에 대한 관리소홀로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33개의 수질검사 전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물탱크관리의 적용대상을 ▲연면적 5천평이상 대형 건축물 ▲객석 1천석이상 공연장 ▲백화점·쇼핑센터·도매 및 일반소매시장 ▲공원 ▲연면적 약 6백6평(2천평방m) 이상의 학원·결혼예식장·지하상가 ▲1천평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물탱크용량이 20t 또는 30t 이상인 곳으로 잠정결정했다. 그러나 물탱크를 검사할 기관의 지정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건설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관리대상폭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사부는 또 정기점검에서 합격한 물탱크에 대해서는 1∼2년간 점검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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