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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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원내총무는 정당의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당직을 말한다. 국회법적 명칭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지만 근대국가에서 거의 모든 의정활동이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은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제 역할을 할수 있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규율하는 원내총무는 「원내 사령탑」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정당이 본연의 임무인 이익집약 기능을 할수 있으려면 원내에 우선 진출해야 할뿐 아니라 최소한 일반 의안발의 정족수는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국회법도 일반의안발의정족수인 20인이상의 구성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원내총무는 예산결산특위장과 상임위·특별위원장의인선을 형식상 주관하며 소속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원의 의석배정이나 의사 일정의 마련·변경, 본회의 발언자 결정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원내총무의 손을 거쳐야 가능하게돼있다.
원내총무는 이같은 국회법상의 권한외에도 일상적인 당무에 핵심적으로 참여한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등 수뇌부 바로 밑에서 중간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사무총장·정책위의장과 함께 당3역으로 불린다.
여당의 원내총무는 여권의 정국운영 구상을 국회에서 구체화하는 추진체인 반면 야당은 보통 이를 막아내는 방패역할을 한다. 여야의 총무들은 협상과 대결을 통해 자기당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지만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 추인받아야하는 당내 설득력도 겸비해야 한다.
여당 총무는 사무총장에 비해 여권내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국회가 열리면 정국의 무게중심이 국회로 옮져지는만큼 그역할을 무시할수 없다. 국정의·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안기부·당·행정부등 여권의 4주체가 모여 당정회의를 열어 여당안을 만들지만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책임은 여당 총무가 져야한다.
여당총무의 평균 재임기간이 야당보다 짧은 것은 그에게 쏠리는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권력의 크기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행동반경이 국회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야당에서는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보다 총무자리가 훨씬 각광받는 자리다.
실제로 총무를 거친 야당의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중요한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 원내총무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선망해 마지않는 「정당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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