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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성추행 처벌/컴퓨터이용 음란통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직장상사 여직원 추행은 최고 징역2년/당정법안 확정
앞으로 버스·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은 성폭력 예방법에 의해 집중처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범죄유형을 추가한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률안은 버스·지하철·극장 등에서나 직장에서 감독·보호자의 직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는 자는 각각 1년,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법안은 전화·우편물이나 최근 급증하는 컴퓨터통신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하게 된다.
또 성기노출·구강성교·남색·성기내 이물질 투입 등 강간에 준하는 추행을 가중처벌 하고 성폭력 범죄에 한해 고소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직계존속에 의한 성범죄 피해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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