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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검사 내한… 야쿠자 피해자 신문/한일 검찰 사법공조 “새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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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협정」없는 상황서 이뤄져 주목/범죄수사 활성화 기대/광도 검찰,「88년 총격사건」관련
한일 양국 검찰이 일본 조직폭력배 집단총격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국내에서 한국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공동실시키로 합의,양국간 실질적인 사법공조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관계기사 22면>
양국간에는 범죄인도 조약이나 사법공조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에 수사를 목적으로 일본측 검사가 처음으로 입국함으로써 앞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공조수사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30일 일본 법무성이 우리 외무부를 통해 요청한 일본내 조직폭력배 다메히로 마사히코(조광아언) 일당 집단총격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 김철규씨(35·회사원·울산시 합성동)와 치료의사들에 대한 피해자 및 참고인 공동조사를 수용키로 공식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히로시마 지방검찰청 소속 엔도다카오(원승태가남) 검사와 후루시모 데루오(고상휘웅)사무관 등 2명을 7월2일 한국에 파견한다.
엔도검사는 2일 오전10시 서울지검에서 형사3부 박영렬검사와 함께 한양대병원 의사 이광수·최성호씨 등을 상대로 김씨의 수술 및 치료내용과 후유증 여부를 조사한뒤 3일 오전 10시엔 창원지청에서 김씨와 울산 고려병원 의사를 상대로 공동조사를 벌인다.
이 사건은 일본내 폭력조직 이라이구미(신정조)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의 두목인 다메히로(40) 등 8명이 아라이구미조장 박병규씨(당시 50세) 등을 살해키 위해 88년 7월12일 오후 5시37분 서일본여객 철도 히로시마역 11번홈에 도착한 신한선 열차에서 내린 박씨와 조직원 김암륙씨(당시 29세) 등에게 38구경 권총 20여발을 난사한데서 비롯됐다.
김암륙씨는 총에 맞아 전치45일의 상처를 입었고 이들 폭력조직과 무관한 김철규씨는 가슴에 관통상(당시진단 전치3개월)을 입었다.
일본계 자전거타이어 제조판매 회사인 한국정상화성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사로 일본 본사연수중 변을 당한 김씨는 히로시마 대학병원에서 두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중 88년 9월14일 귀국,마산 고려병원에서 정밀재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중증복막염 판정을 받아 9월20일께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간의 60%를 절단하는 수술과 보름뒤 장유착증세 제거수술을 받고 11월초 퇴원,다음해인 89년 3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89년 4월 복직한 김씨는 히로시마 폭력추방계 민회의 도움으로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내 89년 9월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금액의 50%인 일화 5백70만엔을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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