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은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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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현직교사들이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교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교육부는 또다시 해당교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제2의 전교조파동」이 우려된다. 특히 학자출신인 교육부장관은 현직교사가 해직교사의 복직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며, 교사추진위가 전교조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는 지난 89년5월 결성되어 법외노조로서 3년간 계속 활동해왔으며, 아직도 현직교사의 상당한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지난 5월31일에는 2만명의 교사가 여의도시민공원에서 합법대회를 가졌으며, 얼마 전에는 국제교원단체로부터 전교조의 탄압을 비난하는 서한이 정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전교조는 애초의 과격하고 다소 성급했던 면에서 탈피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총과의 3자대화를 통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총은 무조건 대화를 거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직교사가 과거에 동고동락해온 해직교사 복직서명을 함은 가장 원론적이고 인간본연의 자세라고 본다. 짐승들도 새끼를 위해 어미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먹이를 구해주고 키워주는데,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제11, 12조에 보장된 동료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탄압함은 교육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 아닌가. 실정법·법치주의를 가장 열렬히 외쳐대는 사람들이 스스로 탈법적·비민주적·비교육적 처사를 일삼고 있다. 교사추진위가 전교조지시에 따라 결성됐다함은 교사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교원탄압에 앞장서지 말고, 교원들의 권익옹호·신장및 복리후생에 힘쓰고, 교육계에 산재해있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 모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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