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가능연한 완화… 강남등 2만여가구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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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20년, 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경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05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던 81년에 지은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 현대, 잠원동 한신 8차 아파트 등 2만여가구가 당장 혜택을 보게 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명영호)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최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시가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 안보다는 1년 강화됐다"며 "갑자기 재건축 허용연한을 늘리면 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위는 또 82년 1월 1일~91년 12월 31일 지은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을 추가하는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의 20% 이상으로 제시한 당초 서울시 안보다 낮은 17%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잠잠해진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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