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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평 이하 공원조성 구청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지역에 조성되는 단위면적 10만 평방m 이하의 공원, 3천 평방m 이하의 사방사업, 환경미화사업비용은 전액 일선구청이 부담해야 한다.
또 시 본 청이 전액 부담해온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사업비중 도로안내판 설치비용 등 일부사업비용은 구청이 스스로 마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시 본 청이 대부분 부담해 온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비용을 22개 구청으로 대폭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구간 경비부담기준 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4월 기초의회 출범이후 시 본 청이 부담해온 예산사업을 자치구로 이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시 22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곳이 15개 구청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의 예산사업 대폭이양방침은 지역발전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야·녹지관리=사방사업과 미화단장의 경우지금까지 단위면적 3천 평방m 이상은 시비, 3천 평방m 이하는 구비로 충당했으나 전액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시가 관리해온 세종로·시청 앞·서울역·남대문·대학로의 녹지대를 포함, 모든 가로수 녹지대관리비용을 전액 자치구비로 충당토록 했다.
◇공원녹지=면적 3만 평방m 이상의 각종 공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비를 시가 부담했던 현행 방침을 바꿔 10만 평방m 이상의 근린공원과 묘지공원의 경우만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전액 부담한다.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노폭 20m이상의 각종도로시설의 개설·확장과 이곳의 가로등 신설·개량에 대한 비용은 도로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 부담하던 현행 방침을 바꿔 20m이상 도로의 일부에 대한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도로·고가차도·유료도로·한강교량·가로등통제소등은 시가 유지·관리하고 콘크리트도로·터널·보도육교·보도와 맨홀·가로등·보안등·방음벽 등은 자치구의 관할로 했다. <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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