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입·도급제 변칙영업「불법택시」37개사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팔아 넘기는 지입제나 하루 운송수입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운전사가 갖도록 하는 도급제 등 각종 불법변칙운영을 해온 택시회사를 무더기로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일부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시내 2백72개 택시회사가운데 98곳을 점검한 결과 37개 회사가 각종 변칙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중 지입제 혐의가 있는 성진운수 등 1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감차 처분하고 도급제를 실시해온 동화운수 등 25곳은 9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택시를 길거리에 방치한 광회택시 등 2곳과 주사무소나 차고지를 무단 이전한 우리콜 등 3곳은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시는 수사결과 지입제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완전개선 때까지 증차나 모범택시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불법영업업체에 대해서도 구청별로 집중관리, 정상 영업토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