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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연기는 출마희망자 기본권 침해/민주,헌법소원 제출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연기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노태우대통령과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의거,단체장선거 실시연기는 공권력 행사요건에 해당되고 선거실시를 하지 않음은 공권력 불행사 요건에 해당하여 단체장선거 연기처분은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소원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제소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후보를 준비했던 민주당원을 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과 관계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나 대통령 탄핵발의는 국회재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제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연말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를 위한 여론공세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범교수(동국대)·조창현교수(한양대)·한정일교수(건국대)·김병준교수(국민대)·김형근의원(서울시) 등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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