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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앞으로 1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웃돕기성금·재해의연금 등 각종 성금모금이 중단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사업소세 등 지방세의 분할납부나 납기연장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의 불요불급한 기업체방문이 금지되고 각 시·도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내무부는 11일 앞으로 1년간을 자금난·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지원 특별기간으로 설정,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방안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특별조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도록 그 동안 행정기관에 기탁해온 체육성금·이웃돕기성금·재해의연금·지역사회발전 찬조금 등 각종 성금모금행위를 금지하고 성금중단에 따른 부족경비는 해당자치단체 예산에 반영, 집행토록 했다.
또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체 직원의 행사동원을 금지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유예토록 했다.
내무부는 각 시·도에 행정기관과 경제단체 등의 장으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 생산활동·지역경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토록 하고 중앙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내무부에 종합 건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선 각 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총 3천1백30개 업체에 5천만∼1억원씩 1천8백6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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