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입주자격 완화/모자가정·소액청약저축 가입자도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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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저축통장」타주택 분양도 허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 등 법정 영세민 외에 모자가정 및 일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생보자·의료부조자 및 일부 보훈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등급(4인가족 기준 월소득 63만원,5인 가족은 71만원) 이하인 모자가정(현재 2만4백87가구) ▲청약저축 가입자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91년의 경우 1백15만8천6백원)의 80% 수준(92만6천원) 이하로서 12평 이하(월불입액 5만원 이하)를 신청한 사람(현재 8만9천5백45가구)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1∼3순위제를 도입,생보자 등 법정 영세민에게 우선권을 준뒤 남은 물량은 모자가정·청약저축 가입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케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생보자 및 모자가정에 비해 임대료(서울의 경우 월 2만6천∼4만원)를 50% 더 내야 하나 영구 임대주택 입주후에도 다른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법정영세민으로서 입주후 소득이 높아지거나 자가용을 갖게됨으로써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를 넘어서지 않는한 임대료를 청약저축 가입자처럼 50%만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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