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감자 접견거부/교도소직원 인정/재정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측이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접견요구를 거부,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 등 2명이 안양교도소장 조찬극씨(55) 등 교도소직원 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교도소측의 접견거부는 수감자의 정당한 접견권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